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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도 OIDAR GST:
한국 기업을 위한 안내

한국은 이미 전자적 용역에 면세 기준 없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인도와 같은 원칙이지만, 신고 주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0 / ₹0
한국과 인도 모두 면세 기준 없음
10% / 18%
한국 부가세율과 인도 IGST 세율
분기 / 월별
한국은 분기, 인도는 월별 신고
공제 불가
인도 OIDAR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Language note
본 페이지는 영문 원문의 요약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

OIDAR GST란

OIDAR는 인도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인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인도 GST의 과세 구분입니다. SaaS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앱, 온라인 광고, 전자책, 온라인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여부는 공급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고객의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인도에 법인이나 인력이 없더라도 인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 제도와 같은 점, 다른 점

같은 점: 면세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도 비거주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첫 거래부터 등록을 요구합니다. 인도 OIDAR도 동일합니다.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 신고 주기입니다. 한국의 간편사업자 신고는 분기별이지만, 인도의 GSTR-5A는 매월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매출이 없는 달에도 영(zero)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기 일정에 맞춘 내부 일정표를 그대로 쓰면 인도에서 신고 누락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은 양쪽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현지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직접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무

인도의 미등록 고객(소비자 등)에게는 18%의 IGST를 청구하여 인도에 납부합니다. 등록은 Form GST REG-10으로 진행하며, 인도 PAN이나 현지 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월 GSTR-5A를 제출합니다.

고객이 GSTIN을 제시한 인도 등록 사업자라면 대리납부(reverse charge)가 적용되어 귀사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도 GSTR-5A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도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 세무당국의 통지(Show Cause Notice, DRC-01 등)에는 회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 진술 없이 결정(ex-parte order)이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이를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인도에 법인이 없다는 사실은 통지를 무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통지의 종류를 확인하고, 기간별 인도 매출과 고객 구분, 확보한 GSTIN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OIDAR GST 상담

15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영어로 진행됩니다.